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中 법원, “환경오염 유발기업 배상 책임” 첫 판결
[헤럴드경제] 중국 법원이 ‘환경 오염’을 유발한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8일 관영 인민망(人民網)에 따르면 랴오닝성 다롄(大連)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근중·일 합작업체인 다롄리첸(日牽)발전기회사에 대해 환경단체가 청구한 환경복구비용 200만 위안(약 3억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다롄 중급법원은 리첸발전기회사가 작년 2월 금고제작 공장을 설립하면서 다롄시 환경보호국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사업을 진행, 국가위험페기물로 지정된폐기물을 하천 등에 무단 방류해 주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원고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다롄의 환경단체 ‘환경보호자원봉사자협회’는 같은 해 6월 유독물질 배출위반 혐의로 리첸발전기회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시 환경보호국 감사팀과 공동으로조사에 나서 오염물질 배출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다롄 검찰은 오염물질로 환경이 훼손된 정도 등을 감안해 722만 위안(약 12억9000만원)의 환경복구비용을 물어야 한다며 해당업체를 기소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