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與, 이르면 월요일 ‘선진화법 개정안’ 입법 발의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19대 국회의 법안 가결률을 역대 최저 수준(약 30%)으로 끌어내린 ‘주범’으로 지목받는 국회선진화법(이하 선진화법)의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월요일 입법 발의될 전망이다.

권성동 새누리당 전략본부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말 간 지도부와 법률 전문가 의견을 모아 월요일에 (선진화법에 대한 개정안을)입법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각종 의안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한 선진화법 탓에 경제활성화법안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발목을 잡히고 있다”며 지속해서 선진화법의 개정을 요구해왔다.

그 요구가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 시작한 셈이다.

권 본부장은 “(선진화법 아래서는) 180석을 넘지 않는 이상 양당의 권한이 동등하다”며 “굳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개혁안 제시해 다수당이 될 이유가 없게끔 만들어진 것”이라고 선진화법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다수당의 의미는 의장과 상임위원장 몇 석을 더 차지하는 것 외에는 없다”며 “총선에서 치열할 이유도 없고, 총선 승리를 위해 자기 개혁 프로그램 제시할 이유도 없어진 것”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권 본부장은 또 “회의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요구하면 모든 의사결정 할 수 있게 된 것이 기본원리”라며 “그런데 직권상정 요건마저 ▷천재지변과 전시상황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경우로 엄격하게 규정돼 159명의 의원이 찬성해도 원내대표 한 사람이 반대하면 본회의 부의와 표결을 못한다”고 성토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20대 국회를 위해 19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관련 조치를) 해줘야 할 것”이라며 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공감을 나타냈다.

정 의장은 같은 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진화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며 “검토 과정을 거쳐 오는 2월이나 4월 중에 19대가 마지막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우선 엄격히 제한한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직권상정 대상 안건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 안전에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현저하게 우려되는 경우’,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 조건으로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테러방지법 등 정부ㆍ여당의 중점 추진 법안을 처리할 길이 열리게 된다.

현행 국회법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또 법사위는 권한을 축소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률안의 자구만 수정하도록 하고, 내용 심사가 필요할 때는 해당 상임위로 돌려보낸 뒤 재의결 되면 무조건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 쟁점 법안이 번번이 법사위에 막혔던 전례 때문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지긋지긋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결자해지 해야 한다”면서 “당론으로 발의하고 여야 합의로 되면 제일 좋지만 안되면 직권상정을 요구해서라도 제19대 국회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오는 28일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개최함에 따라 4·13 총선 이전 19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위한 마지막 계기로 보고 우호적 여론 형성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yesyep@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