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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자료 공개 안한 조합장에 잇단 벌금형
-벌금형 100만원이상 선고받으면 조합장 물러나야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재건축ㆍ재개발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에게 용역업체 선정관련 서류, 이사회 서면결의서 등을 공개하지 않은 조합장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반드시 공개해야하는 자료와, 그렇지 않아도 되는 자료를 구분해 벌금을 정해 눈길을 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장 A씨에게 벌금 20만원형을 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과 10월 조합원으로부터 용역업체 선정 관련 자료인 ‘법무사 선정기준 심사표’와 ‘이사회 녹취파일’에 대한 열림 및 복사요청을 받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이상 형을 받을 경우 조합원장을 퇴임해야 하므로 A씨는 항소했다.

2심에서는 이사회 녹취파일은 도정법에서 제시한 열림 및 복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용역업체 선정 관련 자료인 ‘법무사 선정기준 심사표’를 공개하지 않은데 대한 죄만 물어 벌금 20만원으로 감형했다.

같은 날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는 역시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북아현 재정비촉진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인 B씨와 총무이사인 C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형을 확정했다.

B씨와 C씨는 2014년 3월 대의원 총회 당시 제출된 서면결의서와 참석자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조합원의 요청을 받았으나 대의원회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돼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법원은 “도정법에서 제시한 조합원 공개대상 자료에는 ‘유효한 의결’이 이루어진 이사회 대의원회 의사록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무효가 된 대의원회 관련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B씨와 C씨는 “무효가 된 이사회 서류를 공개할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들이 향후 대의원대회가 개최될 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공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임원은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와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이는 공사비 증액, 불평등한 계약체결 등과 같이 조합 및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된다”며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자료를 조합원이 적시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불응하는 조합임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는 “주택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이 사업 진행 관련 서류를 조합원에게 잘 공개하려 하지 않아 도정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일반적으로 크지 않은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벌금형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퇴임’되므로 대법원까지 항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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