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대는 2013학년도와 2014학년도에도 등록금을 각각 0.25% 내렸고, 2015학년도에는 0.3% 인하했다.
등심위에서 당초 서울대 대학본부는 학교 적자를 이유로 1.7% 인상을 제시했지만, 학생 위원들이 5% 인하를 요구하자 논의 끝에 0.35% 인하로 만장일치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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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측은 4년간의 등록금 인하로 재정 압박이 상당함에도 학생들의 경제적 사정과 반값 등록금 등 사회적 요구로 등록금 인하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금은 재경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며 올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법정기준을 1.7%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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