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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앞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도봉구, 학교 앞 절대정화구역 금연구역 확대 지정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학교주변 간접흡연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관내 초중고 48개 학교의 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도봉구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홍보물 부착, 거리 캠페인 등의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쳐왔다.

도봉구 금연구역 확대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 지역으로 앞으로 이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도봉구는 구민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금연클리닉 등록 시 전문 금연상담사의 상담과 함께 8주 분의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6개월 금연성공 구민에게는 5만원 상품권을 지급한다.

아울러 지난해 6월 금연지도원 10명을 위촉해 금연구역 시설 점검, 흡연행위 감시, 금연 홍보 등 다양한 금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로 인해 더 많은 구민, 특히 학생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보건정책과(02-2091-4424)에 문의하면 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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