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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할테니 돈 달라” 수천만원 챙긴 채팅女, 징역 10개월
[헤럴드경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혼인을 빙자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 1월 무작위로 대화 상대를 고를 수 있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 B 씨를 알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이후 A 씨는 B 씨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며 점점 더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사귀는 사이처럼 얘기를 나눴고 A 씨는 B 씨에게 결혼까지 얘기하며 애인처럼 굴었다. A 씨는 거짓말을 일삼으며 B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계모에게 괴롭힘을 당해 집에 쫓겨났고 자신과 친어머니는 암에 걸렸다며 생활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쓰면서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B 씨는 A 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한 달에도 몇 차례씩 5만원, 10만원, 100만원, 많게는 한 번에 700만원까지 보내줬다. 이런 식으로 1년10개월간 128회 총 5600여만원이 A 씨 계좌로 입금됐다.

사실 A 씨가 이미 다른 남성과 약혼해 같이 살고 있었다. 아이까지 임신한 상태였으며, B 씨에게 말했던 것 처럼 유흥업소에서 일하거나 암에 걸린 적도 없었다.

김 판사는 “채팅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피해자에게 혼인을 해줄 것처럼 말하고 1년6개월 이상 반복적인 거짓말로 돈을 요구해 편취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할 처지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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