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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일롱 환자로 수천만원 진료비 챙긴 병원장 덜미
[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병원장과 사무장과 짜고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를 보험사에 과다 청구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보험사에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한 혐의(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병원장 박모(60)씨와 이 병원 사무장 유모(52)씨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1년 11월 서울 강북구에 정형외과를 개원한 박씨는 2012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약 3년간 환자들의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 12개 보험사로부터 6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병원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유씨를 사무장으로 고용하고, 보험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교통사고 환자들을 유치해 입원시킨후 투약료, 주사료, 검사료 등을 실제 진료한 내역보다 부풀려 보험사에 제출해왔다. 박씨는 환자에게 물리치료 시술을 3번하고는 4번 했다고 하거나 놓지 않은 주사 를 놓았다고 하는 식으로 진료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박씨의 병원에서 진료비를 부풀린 환자는 538명에 달했다.

또 박씨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심전도검사 및 석고부목 등을 시술하도록 지시하고, 입원 환자들의 약을 직접 조제하게 하는 등 무면허의료행위 및 의료법, 약사법도 위반했다.

경찰에서 박씨는 “개원 직후 운영상의 문제로 빚을 지게 돼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박씨는 개원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병원을 협동조합에 팔았다. 그러나 박씨는 병원을 법인 명의로 매각한 뒤에도 월급 외에 병원수익을 딸의 명의로 된 계좌로 받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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