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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음카메라로 여성 신체 촬영한 스포츠마사지사 구속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마사지 도중 여성 고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마사지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정모(46)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 앱으로 A(31ㆍ여)씨 등 여성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해주며 가슴 등 신체 사진 100여 장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손님들이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마사지를 받는 점을 이용해 ‘몰카’를 촬영해 왔지만 A씨를 대상으로 범행하던 중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바람에 발각됐다.

정씨가 촬영한 여성 손님들은 업소에서 지급하는 1회용 속옷을 입고 있는 상태인데다 얼굴 등을 식별할 수 없어 정확한 피해 규모 확인이 어렵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13년 2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정씨는 이후 2~3곳의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다가 성적 욕망을 참지 못하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며 “다음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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