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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중견배우 김동현,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중견배우 김동현(66ㆍ본명 김호성) 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았다. 1심에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조휴옥)는 7일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1억1000만원을 모두 변제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원심을 깨고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9년 6월 지인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빌려주면 두 달안에 현재 진행 중인 신도림동 주상복합 건설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받아 갚겠다”고 말해 1억원을 받고, 2011년 2월 다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체납된 세금을 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당시 김씨가 말한 건설사업은 시작도 되지 않았으며, 김씨가 공동 대표를 맡고있던 건설사의 분양실적이 저조한 상태여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수 혜은이(60ㆍ본명 김승주)씨의 남편인 김씨는 그동안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지난해 출연하던 MBC 일일드라마 ‘위대한 조강지처’에서도 하차한 바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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