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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동욱 혼외자 정보 유출’…청와대 前 행정관 2심서 유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조회달라며 요구한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1심 판결과 달리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부장 김상준)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행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조 전 행정관은 2013년 6월 11일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채 전 총장 혼외자 채군의 가족관계정보를 조회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오영은 청와대 감찰과 검찰 조사에선 범행사실을 자백했다가 1심에선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고 번복했는데, 이 주장의 타당성이 결여돼 있어 종전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조이제는 조오영의 부탁으로 부하 직원에게 정보 조회를 지시한 사실을 자인하는데, 이는 해당 직원의 진술과 부분적으로 부합하며 조오영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각과도 객관적으로 일치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조 전 행정관이 정보 조회를 부탁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조 전 국장 등이 제공한 정보가 단순히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정도였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단순히 이미 알고 있던 아동의 인적사항을 재확인했다는 주장은 사실상 믿을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외자 정보가 제공됐을 거란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전 국장으로부터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신고일 등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국정원 직원 송모씨도 1심에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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