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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출산 대학원생 휴학제 없으면 성차별
인권위, 8개 사립대에 시정권고


대학원생이 임신이나 출산을 했을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휴학제도를 운영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7일 ‘학사 관련 휴학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임신ㆍ출산 및 육아 휴학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8개 사립 대학교 총장에게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별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임신과 출산으로 학업을 중도 포기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들어오자 지난해 6월부터 재학생 300명 이상 전국 38개 사립 대학원 대학원생의 임신ㆍ출산 및 육아 휴학제도 운영 현황을 직권조사했다. 조사 결과 17개 대학원은 이미 임신ㆍ출산 및 육아 휴학제도를 운영 중이었고 13개 사립대학원은 직권 조사 기간 중 학칙개정 등으로 관련 제도를 마련했지만 8개 대학원은 “학장의 별도승인을 얻을 수 있고, 원할 경우 휴학의 연장 또는 추가가 가능하거나 다른 대학원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며 제도 마련에 소극적이었다.

인권위는 “대학원이 학사와 관련한 휴학 제도를 운영하면서 임신ㆍ출산 및 육아 휴학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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