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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자에도 방만경영‘서울버스’수술대에…
시의회, 관리감독 강화 조례 발의
회계감사 공동선정·경영정보 공개등
시민혈세 낭비 예방 적극나서기로
“사기업 경영개입은 월권”지적도



시민혈세로 적자를 지원 받는 서울 시내버스가 이번에 수술대에 오른다. 매년 100억원 이상의 적자에도 회사 대표가 5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받는 등 방만 운영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에 대해 서울시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서울시의회 김용석(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장은 버스운수사업자의 회계감사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1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사업자별 경영 상태에 따라 임원 인건비의 연간 한도액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 핵심은 그동안 시내버스 사업자가 직접 선택해온 회계감사 업체를 서울시와 공동으로 선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 특별한 기한이 없었던 감사결과 보고 시한도 다음 해 3월말까지로 명시했다. 서울시는 이를 업체별 경영정보 등과 함께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체제는 2004년 7월부터 준공영제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버스 사업자의 운송비용과 운송수입금의 차액을 서울시가 지원해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시가 시내버스 사업자에 준 재정지원금이 2조3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서울시 66개 시내버스 운송업체 중 65개 회사가 운송수지 적자임에도 임원 전원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회사가 8개 회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운수회사의 경우 3년 연속 100억원 안팎의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이 회사 대표는 3년째 5억원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는 등 방만한 운영이 도를 넘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서울시장은 재정지원금 집행 내용, 운송수입금 관리 실태 점검 내용, 버스회사 경영정보 등을 온라인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기업인 버스회사에 대해 경영 개입은 ‘월권’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필요하면 법률 검토도 할 것”이라며 “버스업계에 일단 의견을 전달하긴 했는데 반대 분위기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조항은 제외하고 발의했다”며 “중앙정부든 서울시든 보조금을 주는 단체나 기업에 대해 정산을 엄격하게 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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