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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돈 9000만원 먹고…16억 물게 된 은행지점장
부당대출 국민銀 도쿄지점장
법원 “손해액 40% 배상” 판결



뒷돈을 받고 불법대출을 해줬다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이 은행에 16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이은희)는 국민은행이 도쿄지점 전 지점장으로 근무한 이모(60)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9000만원의 뒷돈을 받고 133차례에 걸쳐 우리 돈 3500억원 상당을 부당대출해줘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수재)로 구속기소됐다.

국민은행은 이 씨의 배임 행위로 대출금 채권 40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이씨를 상대로 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출 자격미달이거나 담보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들에게 자신의 전결로 대출해줘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은행 측도 직원 관리ㆍ감독에 과실이 있고, 이 씨가 이 대출금을 받은 당사자는 아니므로 대출로 발생한 손실액을 모두 이 씨 개인 책임으로 묻기엔 가혹하다”며 이 씨의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이 씨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손해액 40억원의 40%인 16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미 이 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대출 29건, 875억원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에 벌금 9000만원, 추징금 90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 씨는 뒷돈으로 9000만원을 받았다가 5년간의 징역형에 벌금과 손해배상액으로 17억여원을 물게 된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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