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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제총기·화약류 제조법 인터넷에 올리면 징역2년
경찰, 관리감독 대폭강화


지난해 성탄절에 대전지역에서 한 남성이 사제 총기로 ‘묻지마’ 총격을 벌인 뒤 도주 과정에서 자살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우리 사회도 사제총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앞으로는 이처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총포류나 폭발물 제조 방법을 인터넷이 올리면 처벌받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기존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중 총포류와 화약류 제조 방법과 제조업자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돼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률명 역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총포류와 화약류 관리 방침의 큰 틀이 규제에서 안전관리로 변화한 측면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총포 화약류의 제조법이나 설계도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까지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폐쇄 등 소극적인 조치가 취해졌다.

또 불법 총기류의 유통이 엄격히 차단된다. 국제적으로 범죄 테러에 자주 이용되는 권총ㆍ소총ㆍ엽총류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제조국가, 제조사 및 제조 번호 등 세부 정보를 총기에 새겨야 한다. 경찰청은 “이는 UN 국제조직범죄 방지 협약과 총기류 탄약 불법거래 방지 의정서 이행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연극이나 영화 등 예술 작품에 소품으로 사용되는 총포를 빌려주는 임대업은 허용된다. 그동안 액션 영화 등에 총기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일시적으로 수입해야 했다.

대신 해당 총기의 구조와 성능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엄격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그밖에 건설 현장 등에서 못을 박는데 쓰이는 타정총을 소지하려는 자가 운전면허증을 소지했을 경우 허가 신청 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동물원에서 진정용으로 사용하는 마취총의 법인 명의 소지도 허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으로 총기 관련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행정 절차 간소화로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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