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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윤준병 서울시 은평구 부구청장]이해되지 않는 중앙정부의 법치주의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제1,2항),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9호)의 적용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는 등 법적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법치주의에 어긋나도록 법을 해석하고 하위규범인 시행령을 입법한 결과다. 중앙정부가 법치주의에 배치되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했다고 볼 수 있는 사례는 또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징계양정의 불균형 운영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징계기준 강화를 위해 행정자치부령으로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해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시행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가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미성년자ㆍ장애인 대상’으로 확대되고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 기준과 대상도 확대됐다. 또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대상이 확대되고, 성과상여금을 재배분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관련자에 대해서도 비위의 정도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신설했으며, ‘성매매ㆍ음주운전 및 금품수수 관련 비리’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무원의 파렴치한 비위행위를 엄벌해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입법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의 근거규정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자체가 법률의 위임이 없는 규범이어서 행정자치부령인 시행규칙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의 제정근거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 제1항이다. 행자부는 지방공무원의 징계양정기준 정립권의 근거인 위 규정 제8조제1항을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자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자체의 규칙으로 정한다”에서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로 개정해 지방공무원의 징계 등 양정기준을 행자부장관이 직접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 자체가 지방공무원법으로부터 어떠한 위임도 받지 않은 무권원의 규정이어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더구나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서 지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의 원칙상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중앙정부가 직접 행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시행된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는 징계처분은 권한없는 행정처분에 해당돼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직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즉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도도 무색해 질 수 있다.

행정자치부와 법제처는 지금이라도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법률체계를 치밀하게 재점검해 종전과 같이 징계양정기준을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환원하거나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그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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