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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 왜 안하니?“…교사에 매맞은 중학생 고막 파열
[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 기자] 경기 하남의 한 중학교 교사가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을 때렸다. 해당 학생은 고막이 파열되는 등 전치 4주의 피해를 입었다. 경기도교육청 등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 체벌이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7일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중학교 교사 A(39) 씨는 겨울방학식을 앞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30분께 교실 청소를 하지 않은 자신의 반 학생 3명을 꾸짖던 중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3학년 B(15) 군을 상담실로 데려가 폭행했다.


B군은 고막이 파열되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다. B군의 부모는 “머리뿐만 아니라 얼굴과 배에 수차례 주먹을 휘두른 것은 체벌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교사가 직접 찾아와 사과했지만, 용서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범죄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다”며 “A씨를 (오늘)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되면 형사 입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jh@heradl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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