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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혼모 아기 매매’ 논산 20대 여성 구속
20만~150만원씩 돈 주고 갓난아기 데려다 키운 미혼 여성
경찰, 프로파일러 투입…범행동기ㆍ친모 파악 수사력 집중


[헤럴드경제(논산)=이권형 기자] 미혼모에게 20만~150만원씩 돈을 주고 갓 태어난 아기들을 데려와 키운 20대 미혼 여성이 구속됐다. 경찰은 범죄 심리 분석가(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1년여 간 미혼모들로부터 영아 6명을 각각 20만∼150만원을 주고 데려온 A(23ㆍ여)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구속했다고 7일밝혔다.

그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글을 올린 미혼모들에게 접근, 아이를 데려와 이 중 3명을 직접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외 영아 1명은 고모가 데려간 것이 확인됐고, 2명은 친모에게 돌려줬다고 진술하고 있다.

법원은 전날 밤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검거되기 전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대구로 잠적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프로파일러를 투입, A씨의 심리 검사 등을 진행해 범행 동기 파악에 주력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좋아서 그랬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미혼 여성이 아이 여럿을 데려와 키운 데 대해 입양 브로커로 활동한다거나 보조금을 노리고 양육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만큼 경찰은 심리 분석을 통해 정확한 동기를 밝힌다는 입장이다.

또 경찰은 전날 밤 A씨가 직접 키우고 있던 영아 3명 외에 고모가 키우고 있던 영아 1명을 더 데려와 아동 보호기관에 위탁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영아 1명을 고모가 직접 키웠고, 그의 딸이 출생 신고 때 거짓으로 인우 보증을 선 것이 확인됐다”며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가 영아 2명은 친모에게 돌려줬다고 진술하고 있는 부분도 진위 파악에 나선다. 병원 기록, 통신 수사 등을 토대로 현재 보호기관이 맡고 있는 아이들의 친모도찾는다.

앞서 A씨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아기를 키우는 것이 수상하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호적에 자녀를 올려놓은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에 착수, 지난 4일 대구에서 아이 3명과 함께 있는 그를 검거했다. 아동 보호기관에 맡겨진 아이들의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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