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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지지 않는 갑을 관계…관급공사 하도급 위반 여전
서울시 감사위, 공사대금 체불 등 224건 적발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 누락 등 각종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7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ㆍ상수도사업본부, SH공사에서 발주한 22곳 공사현장을 점검, 법령 위반사례 224건을 적발하고 13곳에 대해 행정조치(통보)를 내렸다.

점검 내용은 하도급대금 체불여부, 분쟁발생 대비 각종 계약서 작성 여부, ‘대금e바로(지급확인시스템)’ 사용여부 등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한 건설공사 하수급인으로 참여한 한 건설업체는 지난해 7월 자재업체로부터 철골자재를 납품받고 같은달 수급업체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았지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한 4개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4개 건설업체들은 각각 일용직 근로자를 수일간 고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 계약기간 등을 누락해오다 적발됐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H공사에서 발주한 5개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5개 건설업체들도 같은 사유로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와함께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2개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2개 건설업체는 ‘대금e바로’를 당초보다 뒤늦게 사용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시 사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이번 적발건에 대해 서울시 감사위는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 공사장의 공사대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점검 이었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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