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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자에도 연봉 5억…서울버스 방만경영 브레이크?
-서울시의회, 회계감사 강화ㆍ경영정보 공개 조례 발의
-일각선 “사기업인 버스회사 경영개입은 월권” 지적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매년 100억원 이상의 적자에도 회사 대표가 5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받는 등 방만 운영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에 대해 서울시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서울시의회 김용석(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장은 버스운수사업자의 회계감사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1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사업자별 경영 상태에 따라 임원 인건비의 연간 한도액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 핵심은 그동안 시내버스 사업자가 직접 선택해온 회계감사 업체를 서울시와 공동으로 선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 특별한 기한이 없었던 감사결과 보고 시한도 다음 해 3월말까지로 명시했다. 서울시는 이를 업체별 경영정보 등과 함께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체제는 2004년 7월부터 준공영제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버스 사업자의 운송비용과 운송수입금의 차액을 서울시가 지원해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시가 시내버스 사업자에 준 재정지원금이 2조3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서울시 66개 시내버스 운송업체 중 65개 회사가 운송수지 적자임에도 임원 전원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회사가 8개 회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운수회사의 경우 3년 연속 100억원 안팎의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이 회사 대표는 3년째 5억원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는 등 방만한 운영이 도를 넘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서울시장은 재정지원금 집행 내용, 운송수입금 관리 실태 점검 내용, 버스회사 경영정보 등을 온라인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기업인 버스회사에 대해 경영 개입은 ‘월권’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필요하면 법률 검토도 할 것”이라며 “버스업계에 일단 의견을 전달하긴 했는데 반대 분위기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조항은 제외하고 발의했다”며 “중앙정부든 서울시든 보조금을 주는 단체나 기업에 대해 정산을 엄격하게 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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