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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지켜줍시다①] “몰랐어요, 지금 줄게요” 사장님의 오리발
- 최저임금 위반의 공범 ‘솜방망이 처벌’… 벌금형 고작 16건


[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 전체 노동자 8명 중 1명이 최저임금 이하의 돈을 받으며 살고 있는 현 상황의 이면에는 근로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정부의 ‘직무유기’가 존재한다. 일부 사용자가 최저임금 제도를 어기고 있지만 정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데 그치면서 최저임금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됐다.

[자료=이자스민 의원실,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근로감독 보고서 :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지 정부가 확인하는 근로 감독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11년도 2만3760개소였던 근로감독 실시 업체 수는 2012년에는 2만1719개소로, 2013년에는 1만3280개소로 감소했고 2014년 상반기에는 5661개소에 그쳤다.

그러나 실제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신고 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2012년 620건이었던 신고건수는 2013년에 1101건으로 늘어났고 2014년 상반기에만 624건이 접수됐다.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불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실제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더라도 사법처리하는 비율은 지극히 낮다. 2014년 말 기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불했다가 적발된 832건 중 사법처리 된 경우는 16건(1.9%)에 그쳤고 최저임금 지급을 고지하지 않아 적발된 5581건 중 과태료를 문 경우는 2건(0.04)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용노동청에 고발되더라도 미지급된 임금만 지급하면 사법처리 대상은 면하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이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등 상대적으로 ‘을’의 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일단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했다가 적발되면 사후에 지급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최저임금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반복적으로 어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2번 반복해 지급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는 2014년 한해 동안 33개에 달하고 3번 위반한 업체도 2군데나 있었다.

참여연대 측은 “최저임금법이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적극적이지 않아 문제”라며 “적어도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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