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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대학원생 임신ㆍ출산 휴학 제도 없으면 성차별”
[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 대학원생이 임신이나 출산을 했을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휴학제도를 운영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7일 ‘학사 관련 휴학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임신·출산 및 육아 휴학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8개 사립 대학교 총장에게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별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임신과 출산으로 학업을 중도 포기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들어오자 지난해 6월부터 재학생 300명 이상 전국 38개 사립 대학원 대학원생의 임신·출산 및 육아 휴학제도 운영 현황을 직권조사했다.

조사 결과 17개 대학원은 이미 임신·출산 및 육아 휴학제도를 운영 중이었고 13개 사립대학원은 직권 조사 기간 중 학칙개정 등으로 관련 제도를 마련했지만 8개 대학원은 “학장의 별도승인을 얻을 수 있고, 원할 경우 휴학의 연장 또는 추가가 가능하거나 다른 대학원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며 제도 마련에 소극적이었다. 인권위는 “대학원이 학사와 관련한 휴학 제도를 운영하면서 임신·출산 및 육아 휴학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일반휴학은 기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임신‧출산, 육아로 휴학할 경우 이후 학업 연장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임신 출산의 경우 여성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성별에 따른 차별 등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한 일부 대학원의 경우 학칙을 준용하거나, 사례가 드문 것을 이유로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예외사유로 인정받기 위해 학장의 별도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 등은 일관성 없는 학사운영으로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지적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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