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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무상복지 3대사업 수혜자 7일 전격지급
[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 정부의 반대와 경기도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무상복지 3대사업의 수혜자 지급(1/4분기)이 7일부터 시작됐다.

청년배당은 분기별 배당액 절반 12만5000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20일 동주민센터 방문신청후 수령하면된다. 자격은 3년이상 성남에서 계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다.


무상교복은 당초 지급하기로한 28만5860원의 절반가량인 15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1월15일 기준 성남시에 주소를 둔 중학교 신입생이 대상이다.. 오는 15일까지 배정된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된다. 성남시는 오는 18~20일 각 학교를 통해 학부모계좌로 입금한다.(문의 성남시 교육청소년과 031-729-3041~4)

산후조리는 올해 1월1일부터 출산한 산모가 대상이다. 단 산모 또는 배우자가 성남시에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된다. 산모당 당초 지원금 절반인 25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7일부터 성남 3개 구 보건소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후 수령이 가능하다. 출생확인서와 신생아 부모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지참하면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수진1동 주민센터에서 산후조리비 수혜시민 1호 홍지은씨(31)에게 직접 성남사랑상품권 25만원을 지급했다. 홍씨는 지난 1일 아들을 출산했다.

홍지은씨는 "솔직히 말이 많아 산후조리비를 받을줄은 몰랐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자세한 문의는 구 보건소 지역보건팀이나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하면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급유보된 절반의 지원금은 정부를 상대로 한 헌법재판결과에 따라 승소시에는 수혜자에게, 패소시에는 정부의 재정패널티로 충당한다”고 밝혔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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