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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해운 투자자, 증권사 상대 소송 3심서 패소…파기환송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모 씨 등 대한해운 소액주주 16명이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0년 12월 두 증권사를 통해 대한해운의 866억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했지만 대한해운이 한 달만인 이듬해 1월 돌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주가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투자자들은 “투자 여부 판단에 중요한 내용을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적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했다”며 유상증자를 주관한 두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증권사들이 중요 사항을 누락했다며 증권사의 책임을 30%로 보고 1억912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선 책임비율이 20%로, 배상액은 1억2551만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권사 측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 취지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투자자들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들은 증권사가 두 차례 정정신고를 거친 증권신고서에 선박 수를 거짓으로 적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정정신고 전후의 기재를 비교하면 착오로 정정되지 못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각각의 기재항목이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누락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전체 맥락을 상당히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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