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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돈 9000만원의 대가’…16억원 물게된 은행 지점장
뒷돈 받고 불법대출해줘 은행에 40억원 손해끼쳐
법원 “은행도 직원 관리부실 책임져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뒷돈을 받고 불법대출을 해줬다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이 은행에 16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이은희)는 국민은행이 도쿄지점 전 지점장으로 근무한 이모(60)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9000만원의 뒷돈을 받고 133차례에 걸쳐 우리 돈 3500억원 상당을 부당대출해줘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됐다.

국민은행은 이씨의 배임 행위로 대출금 채권 40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이씨를 상대로 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출 자격미달이거나 담보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들에게 자신의 전결로 대출해줘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은행 측도 직원 관리ㆍ감독에 과실이 있고, 이씨가 이 대출금을 받은 당사자는 아니므로 대출로 발생한 손실액을 모두 이씨 개인 책임으로 묻기엔 가혹하다”며 이씨의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이씨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손해액 40억원의 40%인 16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미 이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대출 29건, 875억원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에 벌금 9000만원, 추징금 90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씨는 뒷돈으로 9000만원을 받았다가 5년간의 징역형에 벌금과 손해배상액으로 17억여원을 물게 된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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