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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무상교복 18∼20일 학부모계좌입금, 경기도 재의요구효과는 '글쎄'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경기도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상복지 3대사업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으나 성남시는 이를 거부하고있다. 무상교복 학부모 계좌 입금은 오는 18∼20일 집행된다.

성남시는 6일 “31개 시군과 상생연정을 한다는 남경필 지사가 성남시 무상복지사업에 제동을 건것은 연정을 스스로 파기한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성남시에 재의요구를 내렸지만 성남시 무상복지사업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재의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기도의 재의요구는 성남시의 무상복지사업을 막기에는 시간적으로 녹록치 않다.

우선 성남시는 의결사항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성남시가 지난달 22일에 의결함에 따라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11일까지다. 시의회에서 재의를 받으려면 3분의 2 이상의 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성남시의회는 18대 16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다. 사실상 시의회에서 재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성남시장이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안했을 경우 7일이내에 경기도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와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수있다.

경기도지사가 7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경우 오는 12~18일이 제소시점이다. 제소를 받은 대법원에서 효력집행정지결정을 빠르게 내릴수도 시간이 걸릴수도 있다.

하지만 성남시는 오는 18~20일 학부모 계좌에 입금한다. 학생 1인당 15만원으로 중 1학년생 8900명(추산)을 잡았을때 13억3500만원 가량이 집행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무상교복 예산을 학부모 계좌로 입금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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