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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무상복지 3대사업이 표몰이 복지라고? ” 언론보도 조목조목 반박
[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시급한 복지는 외면, 표몰이 복지 판친다’ 라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복지정책를 비판한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성남시가 6일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남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시 홈페이지에 올렸다.

해명자료에따르면 우선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예산을 축소해 3대 무상복지를 추진한다는 보도 등과 관련, 성남시는 2016년도 서민생활 생계안정 대책 일자리사업예산을 2억2900만원(1.3%) 증액된 172억원을 편성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는 또 올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외에도 신규 사업인 성남형일자리사업(16억)과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1억5000만원)을 추진하고, 노인일자리사업(111억)은 확대해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해명했다.


장수수당 폐지 관련 보도 해명

성남시는 장수수당 폐지는 성남시 자체판단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폐지 권고에 따라 폐지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장수수당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지급됐으나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되면서 유사중복 성격의 사업으로 분류됐다고 해명했다.

유사중복사업 유지시 기초연금 국고보조금의 10%(2015년 기준 59억6700만원)를 삭감할 수 있게 기초연금 시행령(제23조4항)에 명시돼 있어 보건복지부의 폐지 권고에 따라 어쩔수없이 폐지 결정된것이라고 해명했다.

장수수당의 폐지로 절감된 예산은 2016년 노인일자리사업과 치매예방사업으로 전환돼 확대 편성돼 오히려 지난해 대비 노인일자리업은 올해 515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예산 13억6300만원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이는 경기도내 최고 사업량으로 치매예방사업에 1억6200만원의 재원이 투입돼 프로그램 확대가 진행 예정”이라고 했다.

시는 또 장수수당 폐지에 따른 절감예산 8억4600만원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치매예방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재편성돼 성남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돌보는 성남의 한 아동센터 코멘트 관련

성남시는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으며,30인 이상 시설 기준으로 월 577만원을 지급해 인건비와 운영관리비, 시설비를 합한 사무비로 85%를 사용토록 하고, 나머지 15%는 프로그램비로 운영되도록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2013년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인 기본운영비 외에 성남시 자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를 29인이하 시설은 8개월에 48만원, 30인이상 시설은 8개월에 80만원을 지급했다.

2014년부터는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전체에 월 8만원씩 연간 96만원으로 확대 지급하여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취사인건비 월 55만원, 종사자복리후생비 월 13만원, 장기근속수당 월 3만∼7만원을 시비로 자체 지급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로 지난해부터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설당 300만원씩 47개소를 목표로 시설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성남시 재정자립도 보도관련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56.78%로 전국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중 5위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다.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평가에서 재정종합등급 최고(가)등급으로 3년연속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보조사업은 기초연금 등 복지사업비 증가에 따라 매년증가하고 있지만 이 중 사회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37.11%이며, 전년대비 3.58% 상승에 그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낭비성 예산을 최대한 줄여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생활 편익증진 사업등에 중점투자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재정을 굳건히 지켜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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