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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토목용보강재 특정감사…납품단가 부풀린 업체 검찰 고발 등 강력대응
[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부패신고 민원 및 언론보도로 사회적물의를 빚은바 있는 토목용보강재 계약업체의 가격자료조작 여부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이중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5개사를 사기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조달청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토목용보강재 업체가 수량과 단가를 삭제한 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와 상이한 거래명세표를 계약체결 당시 제출하는 등 가격조작 행위를 했음이 밝혀졌다.

또한, 허위 거래자료를 제출해 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 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사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중에서 거래해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조달청은 토목용보강재에 대해 선제적으로 나라장터 쇼핑몰 긴급 사전 거래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및 부당이득 환수 등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조달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가격자료 조작 등 부정행위를 방지키 위해 가격 적정성 검토, 담합 및 원산지 위반 등을 점검하는 ‘계약관리 전담부서(TF)’를 설치하고, 국세청과 연계한 전자세금계산서 기반의 ‘가격위반 분석시스템’을 더욱 내실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앞으로 조달청의 업무중점을 입찰 및 계약에서 납품검사 및 불공정행위 감시 등의 사후관리로 옮길 것”이라며 “조달시장의 심판자로서 조달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해 말에도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거나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을 납품한 3개 조달업체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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