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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미가 사면 폭락?…공매도 공포 사실로
개인 순매수 상위 50개 중 8종목
외인·기관 공매도 최고 50%하락
현대상선·대우조선해양등 손실커
‘공매도공시제’3년째 국회서 낮잠중



개미(개인투자자)들이 큰손(기관ㆍ외국인)들의 공매도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난해 개미들이 집중 투자한 종목 대다수가 큰손들의 거센 공매도 공세로 폭락했기 때문이다.

‘내가 사면 떨어진다’는 개미들의 푸념과, 그 원인을 기관의 공매도에서 찾는 개미들의 설명이 상당부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개미들의 투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증권ㆍ운용사들의 공매도 규모 공시를 의무화한 관련법안은 정쟁으로 일손을 놓은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



▶“작년, 공매도 공세 거셌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개인투자자 순매수 상위 종목 상당수가 공매도 공세로 몸살을 앓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순매수 상위 50개 종목 가운데 8곳이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로 많게는 50%, 적게는 10% 넘는 하락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거래소로부터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과 평균매수가를, 금융투자협회로부터 대차거래 잔고 상위 종목 리스트를 받아 교차 체크한 결과다.

재정건전성 문제로 자회사 매각 등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현대상선은 지난해 초 1만원 안팎에서 주가가 움직였으나, 현재는 3분의 1 수준인 3000원대로 폭락했다.

개인투자자들의 현대상선 평균매수가와 비교하더라도 추정 손실률은 45%를 넘어선다. 현대상선의 대차거래 잔고는 2000억원대를 넘어서고 있고, 이는 특정 이슈가 있을 때 현대상선의 주가를 급락시킬 기관과 외국인들의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

외국인과 기관의 이득만큼 개미들에겐 손해가 나는 구조다. 원유가격 폭락으로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업종도 공매도 공세 사정권에 들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개인 순매수 4위, 10위에 각각 올라있다. 매수 금액은 각각 4910억원, 3263억원 규모다.

손실률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금액을 추정하면, 대우조선해양 투자자들은 3000억원대의 손실을, 삼성중공업 투자자들은 1000억원에 가까운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외에도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한진해운 등도 공매도에 따른 주가 폭락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수천억대의 손실을 끼쳤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주식 시장에 변동성이 커져야 외국인과 기관에게는 투자 수익 기회가 생기게 된다. 특정 이슈가 있을 때 쏟아낼 수 있는 실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차잔고”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6월 하루 주가 상하제한폭이 30%로 확대된 이후엔 개별 종목들의 주가 ‘널뛰기’ 현상이 더욱 거세진 것도,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규모가 커진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공매도 공시제’ 낮잠 중=거센 공매도 탓에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공매도 공시를 의무화한 관련법(자본시장법개정안)은 여야간 쟁점 법안으로 묶여 3년째 공회전 중이다.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는 정무위원회다.

정무위 여당 간사 김용태 의원실 관계자는 “공매도 공시제는 정무위 쟁점 법안 80여개 가운데 하나다. 여당이 요구하는 법안, 야당이 요구하는 법안 등이 복잡하게 얽히고 섥혀 한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당법안은 3년전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발의했지만, 19대 국회 마지막 해인 올해까지도 여전히 처리가 불투명한 것이다.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해당법안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현재 자본시장법 등 국회 정무위원회 쟁점 법안에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제한한 대부업법, 불공정 대리점 거래 관행을 금지한 대리점업법,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다.

여당 요구 법안과 야당 요구 법안이 하나씩 엇갈리고, 논리 싸움과 감정싸움이 보태지면서 법안심사소위 일정마저 석달가까이 잡히지 않고 있다.

공매도 공시제가 시행되면 모든 투자자들은 공매도 물량이 전체 발행주식의 0.5% 이상일 경우 공매도 잔고를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0.1% 규정에서 0.5%로 공시 의무가 완화됐다. 제도가 시행되면 각 증권사와 외국인은 개별로 공매도 규모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자산운용 업계에선 투자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나,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도 유사 취지의 제도 마련이 돼 있다는 반론이 더 힘을 받는 상황이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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