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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피고가 된 19대 국회’… 직무유기소송 서울행정법원 11부에 배당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국회의 선거구 획정 무산에 따라 제기된 부작위 위법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임정석(49ㆍ부산 중ㆍ동), 정승연(49ㆍ인천 연수), 민정심(51ㆍ경기 남양주을) 예비후보 3명이 지난 4일 국회를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확인 및 선거구획정 소송을 제11부(부장 호제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부작위(不作爲)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의 법률 용어다.



이번 소송은 20대 총선 출마를 준비해온 예비후보들이 선거구 획정 무산으로 ‘어느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해야하는지, 누구와 경쟁해야 하는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를 하게 됐다’며 제기했다.

지난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간 최대 인구와 최소 인구의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재조정하라며 국회의원 선거구역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5조 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선거구가 사라져 공백이 발생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예정된 시한을 넘긴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면서 선거구는 모두 사라지게 됐고, 급기야 ‘직무를 유기한’ 국회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선거홍보물 발송부터 공약 개발까지 전체적인 선거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어 현역 국회의원들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정치신인들에게 선거구 획정 무산은 더욱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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