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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과정 예산 파행] 누리과정 예산 갈등 조정 부재…법정으로 몰고가는 정부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해를 넘기면서도 실마리를 차지 못하는 가운데 양측의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법정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집행정지 신청과 대법원 제소, 교육감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이고, 시도교육감들도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맞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감 고발 카드까지 꺼내들며 시ㆍ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ㆍ행정적ㆍ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등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도 지난해 12월29일 서울시교육청에 재의요구를 요청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직접 제소와 예산집행정지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7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직 교육부의 재의요구를 검토 중이다. 재의요구기한은 11일까지이다.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데 엄연히 말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검찰 고발이나 감사를 청구하면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대응했다.

어느쪽이든 이번 갈등을 법정으로 끌고 갈 경우 지리한 법정다툼으로 타협점을 쉽게 찾기 힘들게 된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선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리적 해석을 통해 관할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육부는 누리과정 문제를 예산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본질은 법률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통한 일방적 책임 전가라는데 있다”며 “차라리 교육부가 직무유기로 고발하면 법정에서 관할권을 명확하게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경기·세종·강원·전북·광주·전남 7개 교육감에 대해 각 지역별로 고발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어린이집연합회가 지난달 이미 충남도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고, 전북어린이집연합회도 7일께 김승환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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