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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선거구 무효 방치’ 19대 의원 전원, 檢 수사 착수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선거구 획정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이유로 고발된 19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6일 고진광(59) 제20대 국회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예비후보자가 정의화 국회의장을 포함한 제19대 국회의원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 후보는 지난해 12월 31일 “19대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획정 문제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등 헌법이 위임하고 국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고 이로 인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선거권을 박탈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형법 122조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 후보는 “선거구 획정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헌정 초유 246개 지역구가 사라지게 되고,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내년 1월 8일 선거구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일주일간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이 합당한지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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