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6일 누리과정의 비용 부담과 관련, “정부가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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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모법을 시행령이 어기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대법원에 제소를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교욱부가 이 문제의 해법을 찾지 않고 교육청에 강압적인 정책만 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대통령의 공약한 사업이고 대통령의 시책사업인데 교육청에 강압적으로 억압을 한다고 되겠냐”고 반문했다.
이 교육감은 “남경필 지사가 2개월분이나 6개월분을 먼저 편성하자는 데 그것은 편법으로, 답이 될 수 없고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아니다”라며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 정부가 아무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역자치단체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행령을 바꾸면 간단하다”며 “남 지사가 (정부에) 이 얘긴 안 하고 교육감의 의지가 없어서라고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 교육감은 “보육대란이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 이 상황에서 양보할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지난해 대책 마련을 한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대책이라곤 시행령을 고쳐 ‘의무지출경비’로 만든 것 밖에 없다”고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6일 오후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협의회는 최 부총리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서울·경기·강원·광주·전북 교육감이 참석한다.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경기, 광주, 전남 등 4곳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모두를, 세종과 강원, 전북 등 3곳은 어린이집 관련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은 채 유치원 관련 예산만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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