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충북 음성경찰서는 지난 4일 A(68)씨가 음성군에서 마을 주민인 B(12)군에게 총을 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A씨는 마을로 내려온 고라니를 발견하고 총을 쐈는데 주택 마당에 나와 있던 B군을 우연히 맞춘 것일뿐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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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로 허벅지에 총을 맞은 B군은 제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허가를 받은 산탄총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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