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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징역 1년 구형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
[헤럴드경제]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다른 장소도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했고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상자에 포장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성완종이 죽기 전 남긴 육성 진술로 시작됐는데,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를 찾아냈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성완종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와 명백하게 부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완종은 그날 저녁 서울에서 2개 일정이 있었는데 시간을 쪼개 부여에 내려갔고 부여에 도착해서는 곧장 선거사무소로 올라가지 않고 한참 기다려 피고인과 독대하는 상황을 만들고 선거자금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결론지었다.

선고 공판은 이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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