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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4ㆍ3 희생자 명단 바뀌나…53명 대상 재조사 착수
[헤럴드경제] 제주도가 제주4ㆍ3정립연구유족회가 재조사를 요구한 4ㆍ3희생자 53명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행정자치부가 4ㆍ3정립연구유족회의 재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도에 사실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4ㆍ3정립연구유족회는 4ㆍ3사건 당시 남로당과 무장대의 수괴급 희생자 등 53명을 재조사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4·3정립연구유족회는 2013년 11월 창립 당시 “4ㆍ3평화공원에는 추념 받아선 안 될 위패들이 모셔져 있고, 4ㆍ3평화재단은 편향적 인사들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의 진상보고서는 왜곡과 날조로 점철돼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반대한 4ㆍ3사건의 개시일인 4월 3일을 정부가 국가추념일로 지정한 것에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12월 23일 보낸 공문을 통해 오는 29일까지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공문에는 ‘대외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고 적어 비밀리에 재조사를 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조사 방침이 알려지자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 등 관련 단체들은 절차적 오류를 문제 삼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강성민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 사무처장은 “제주4ㆍ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재조사나 재심의 근거가 없는데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보수단체들의 6차례의 소송이 모두 각하됐음에도 정부 차원에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양동윤 제주4ㆍ3도민연대 대표는 “희생자 심사에 관한 규정은 4ㆍ3특별법에서 희생자 심사 결정 후 한 달 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외에 없다”며 “재조사 요구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요구이므로 제주도는 지시를 거부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4ㆍ3사건 68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도 모든 결정이 희생자나 유족들이 만족할만한 것은 아니지만, 법률로 규정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수긍하는 것일 뿐”이라며 “법에도 없는 재심사를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법치 국가에서 해선 안 될 짓“이라고 규탄했다.

제주4·3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재조사를 빌미로 기존 희생자 심의가 잘못됐다며 심의위원회를 무력화하고 특별법까지 개정하려는 시도“라며 법적 근거가 없는 재조사와 재심 시도에 비판을 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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