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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성완종 스캔들’ 이완구 前 총리에 징역1년 구형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성완종 스캔들’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결심공판이 5일 서울중앙지법 510호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장준현)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다른 장소도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이 전 총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총리 측이 ‘선거사무소는 사람이 붐비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당시 후보자 사무실은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닫힌 공간이었고, 선거사무소에서 금품을 받아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며 이 전 총리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장준현) 심리로 열린 가운데 이 전 총리가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검찰이 40여 분에 걸쳐 최종의견을 설명하는 동안 이 전 총리는 중간중간 관련 내용을 메모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당 시간을 눈을 질끈 감은 채 굳은 표정으로 들었다.

‘성완종 스캔들’은 2014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명예회복을 위해 유력 정치인들을 상대로 ‘사면 로비’를 시도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은 경향신문과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그 중 핵심인물로 이 전 총리를 지목했고, 사퇴 압박을 받은 이 전 총리는 결국 재임 63일 만에 총리직을 내려놓으면서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후 검찰은 조사결과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확인하고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했다.

6개월간 이어진 공판과정에서 이 전 총리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지난달 29일 공판에서도 이 전 총리는 사건 당일 충남도청 신청사 개청식과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지 않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당일에 관한 기억이 거의 없다”고 답했다.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쇼핑백을 받았는 지, 3000만원을 받았는 지를 묻는 질문에도 “받은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성 전 회장과 1년간 100여 차례 통화한 기록에 대해서도 이 전 총리는 “그쪽(성 전 회장)에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건 경우가 많았고, 당시 비서진이 휴대전화를 갖고 다니며 대신 받아 통화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뒤 나중에 몇 차례 통화한 게 전부다”라며 딱히 친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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