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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무화’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통과···우수 중소기업제품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 확대
[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신기술제품ㆍ성능인증 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비율 달성이 의무화 돼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더욱 활성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이와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주 공표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기술개발제품 구매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중기청은 이를 취합해 4월까지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 및 공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촉진키 위해 13종 기술개발인증, 약 5400여개의 기술개발제품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연간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은 지난 2014년 기준 2조 6200억원에서 약 4조원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중기청 장대교과장(공공구매판로과)은 “이번 판로 지원법 개정으로 중요한 초기시장 역할을 하는 정부조달시장에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관심을 더욱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우수한 기술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더욱 북돋울 것”이라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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