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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의료광고 ‘표현의 자유’ 엇갈린 판결 눈길
-의료광고 표현의자유 인정하면서 과장되면 안된다?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헌법재판소가 최근 ‘의료광고’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흥미로운 결정을 잇따라 내려 관심이 쏠린다. 한쪽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주면서 사전 검열 등을 해선 안된다고 결정하면서, 다른 쪽 판결은 거짓이나 과장된 표현에 대해선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해 혼란이 우려된다. 


먼저 의료광고도 표현의 자유 대상이므로 사전 검열을 해선 안된다는 판결이 눈길을 끈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한 의료법 제 56조 2항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ㆍ의료법인이 광고를 할 때 사전에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아야하는데 이게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의료광고가 상업광고의 성격을 가지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된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A모 씨 등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 현수막을 설치했다가 약식명령을 받자 지난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이같은 결론을 얻어냈다.

그런데 아무리 의료광고가 표현의 자유 대상이라고 하지만 거짓과 과장을 해서는 형사처벌 감이어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의사가 시술 면허가 없고 경험이 없는 분야에 대해 과장 광고하는 것을 형사 처벌하는 ‘의료법 제56조 제3항 및 제89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잠실에서 개업한 치과의사 L모씨는 면허가 없는 분야인 ‘보톡스’, ‘필러’ 등을 시술할 수 있다고 과장광고를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L씨는 “의료광고가 일부 거짓되고, 과장돼도 일반적인 영업사항에 대한 것으로 국민건강과의 관련성이 미약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적 제재로 규율해도 충분한데, 형사 처벌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하지만 의료광고가 표현의 자유 대상이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며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 ‘법익의 균형성’ 등을 고려해 거짓ㆍ과장 의료광고를 제한하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일반 소비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고, 의료 광고 규제의 목적인 국민건강이나 건전한 의료 경쟁 질서를 해할 위험이 있는 정도의 거짓ㆍ과장 광고는 규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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