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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릎 통증 핑계…2억 가까운 보험금 챙긴 ‘나이롱 환자’
5년간 688일 입원…“생활비 마련에 보탬 돼 범행”



[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 경기 안양 안양동안경찰서는 무릎 통증을 핑계로 동네 병원에 입ㆍ퇴원을 반복, 수년간 보험사로부터 억대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장모(68ㆍ여)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장씨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안양, 수원, 군포, 시흥 지역의 동네 병ㆍ의원 21곳을 돌며 모두 688일간 입원, 보험사로부터 66차례에 걸쳐 총 1억8000여 만원 상당의 입원 일당과 간병비 등을 타낸 혐의를 받고있다.

장씨는 입원 기간 내내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만 받고 수시로 외출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형식상으로만 입원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챙겼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갔다가 보험금을 받게 됐는데, 생활비 마련에 보탬이 되길래 계속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또 다른 병원에 입원하기를 반복했다”며 “병원들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보험금 사기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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