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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거짓ㆍ과장 ’의료광고‘ 처벌은 합헌
-“거짓ㆍ과장 광고는 표현의 자유 기본권 침해 대상 아냐”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의사가 시술 면허가 없고 경험이 없는 분야에 대해 과장 광고하는 것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서울 잠실에서 개업한 치과의사 L모씨가 ‘보톡스’, ‘필러’ 등을 할 수 있다고 과장 광고를 한 데 따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헌법재판소

치과의사인 L씨는 보톡스, 필러 시술 면허가 없고, 시술 경험이 없는데도 2010년 4월부터 그해 9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쁘띠성형’이라는 제목 아래 ‘보톡스’, ‘필러’ 시술을 시행하고 있고 많은 환자들이 꾸준히 찾는 것처럼 게재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를 확인하고, 2012년 6월 L씨를 의료인 등이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제56조 제3항 및 제89조’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L씨는 하지만 “의료광고가 일부 거짓되고, 과장돼도 일반적인 영업사항에 대한 것으로 국민건강과의 관련성이 미약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적 제재로 규율해도 충분한데, 형사 처벌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L씨는 “치과의원을 개업하면서 향후 보톡스나 필러 시술을 할 의사가 있다”며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를 광고한데 따른 처벌도 아니고, 거짓ㆍ과장광고를 했다는 것으로 의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하지만 L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일반 소비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고, 의료 광고 규제의 목적인 국민건강이나 건전한 의료 경쟁 질서를 해할 위험이 있는 정도의 거짓ㆍ과장 광고는 규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헌재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의료광고의 내용을 거짓ㆍ과장광고의 대상으로 삼아, 형사 처벌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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