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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란하고 요란했지만…檢 한상균 소요죄 빼고 기소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검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53ㆍ구속)을 소요죄 없이 기소한다. 소요죄에 대한 수사는 계속한 뒤 나중에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이 신중한 행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부장 이문한)는 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한 위원장을 기소한다고 밝혔다. 소요죄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은 소요죄 빼고 기소하되 관련된 수사는 앞으로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며 “소요죄는 나중에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형법상 소요죄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보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다. 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소요죄는 군부독재 시절인 1986년 ‘5ㆍ3 인천사태’를 끝으로 29년간 자취를 감췄다.당시엔 시위대가 경찰차에 불을 지르고 8시간 동안 도로를 점거했다. 민중총궐기와 비교했을 때 그간 비슷한 규모의 집회ㆍ시위들에서 소요죄가 적용된 사례는 없다.

이에 자칫 무리한 기소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신중한 행보를 선택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앞서 “경찰의 소요죄 적용은 검찰 지휘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민중총궐기 집회가 하루 만에 광화문에서 끝난 점을 고려하면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 사회적 논란에 비해 실익이 적은 것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적용하기로 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벌금형 없는 징역 3년 이상으로 소요죄와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를 더 높일 수도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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