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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 늦춘 법은 합헌”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퇴직 공무원의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제한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무원연금법 46조 1항 1호와 부칙 10조 2항 6호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2000년 개정된 해당 법률 조항은 200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하다 퇴직하면 즉시 연금지급을 시작하고, 법 시행 당시 20년이 안 된 공무원이 20년을 넘겨 퇴직하면 퇴직연도에 따라 연금지급 연령을 점차 늦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01∼2002년 사이에 퇴직한 공무원은 5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2019∼2020년 퇴직자는 연금을 받으려면 59세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러다 2009년 다시 법이 바뀌면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졌다.

이처럼 퇴직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을 제한한 것은 이전 제도의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기존엔 20년간 재직 후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그보다 더 장기간 기여금을 납입하고 퇴직해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연금을 받게 돼 있어 기여와 급여 사이에 반비례 현상을 초래했다. 여전히 근로가 가능한 나이에 연금을 수급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헌재는 “지급연령 제한은 연금재정의 고갈을 해소하고, 연금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긴급하고도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던 김모(44) 씨는 20년 8개월간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12년 10월 퇴직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연금을 청구했으나 55세가 되는 2026년부터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소급 입법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는 김씨 주장에 대해 헌재는 “퇴직연금에 대한 기대는 확정되지 않은 권리여서 원칙적으로 (소급입법이) 허용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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