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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구, 2016년 1월 등록면허세 정기분 부과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2만 751건에 대해 6억 4400만원의 2016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등록면허세(면허분)는 2016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납부는 은행 무인공과금기 또는 현금인출기(CD/ATM)에서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 ARS자동납부 시스템(1599-3900), 서울시 ETAX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 전용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모든 구청 세무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부과과(02-2091-2825)로 문의하면 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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