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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때 안전관리 계획 마련해야
-건설기술진행법 시행령 개정안 각의 통과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응형→예방형’ 전환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수직증축형으로 리모델링하거나 건설현장에서 높이 31m이상의 비계(飛階ㆍ사람, 자재를 올려 작업케 하는 가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면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건물을 세울 땐 설계 단계부터 사고발생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짜야 하고, 발주청은 보완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사고가 터지면 대응에 급급했던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사전 예방 쪽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안전관리 계획을 짤 땐 계측장비ㆍ폐쇄회로(CC)TV 설치ㆍ운용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안전관리 계획의 심사ㆍ승인 주체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으로 명확히 했다. 기존엔 ‘발주자나 인허가 기관의 장’이었다. 공사 현장점검 주체에도 발주청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건설사고가 발생한 걸 파악한 건설사 등은 지체없이 발주청ㆍ인허가 기관에 보고토록 했다. 사망자 혹은 사흘 이상 쉬어야 하는 부상자가 생겼거나 1000만원 이상 재산피해가 났을 때다. 중대 건설현장사고의 범위는 3명 이상의 사망자, 10명 이상의 부상자로 정했다. 아울러 지반조사를 할 땐 해당 지역의 인구밀집 상태를 고려토록 했다. 지반침해를 예방하는 설계ㆍ시공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건설사고를 유발한 건설기술자가 업무정지 처분 또는 벌점을 받으면 3점 범위안에서 역량지수가 감점된다. 역량지수는 특ㆍ고ㆍ중ㆍ초급 단계로 나뉘어진 기술자 등급 산정에 활용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면 이수해야 하는 교육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고, 안전진단 전문기관도 별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건설기술용역업체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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