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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 바뀌면 최저임금 자동인상…“알바생들 확인하세요”
[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0대 A씨는 편의점 점주와 지난해 10월 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서를 썼다. 당시 시급은 최저임금인 5580원. A씨는 6개월 간 일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해를 넘기고 나니 오른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쏭달쏭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는 올해 산정된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 6조 3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중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

[자료=알바천국]

물론 원칙적으로라면 임금이 변경됐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이 맞다. 다만 근로계약서 갱신을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미처 갱신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해당 조항의 취지다.

올해 최저 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8시간 근로시 일급은 4만8240원, 월급의 경우 주 40시간 기준 126만27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상여금이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 혹은 가족ㆍ급식ㆍ통근 수당 등 생활 보조 또는 복리 후생을 위한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야간수당을 포함해 평균 시간당 6030원 이상을 받더라도 본 시급이 6030원을 넘지 못하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다는 얘기다.

[자료=알바천국]

최저임금 규정은 같이 사는 가족만이 일을 하는 경우나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혹은 근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다.

최저임금 등 관련 규정 위반 상담은 각 지역 지방고용노동청이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www.minimumwage.go.kr),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가능하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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