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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고압산소 관리’ 공사장 2곳 중 1곳 불법
-형사고발 7건 등 17건 위반사항 강력 대처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대형 굴착 공사와 건설 공사장에 대해 고압산소 안전관리 단속을 한 결과 두 곳 중 한 곳 이상은 불법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서초구는 한국가스안전공와 함께 지난달 용접과 철재 절단ㆍ가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고압산소 보관 상태를 집중 점검했다. 

공사장 철제 절단 및 가공으로 사용하는 특정고압가스 공업용 산소.

서초구에 따르면 11곳 공사장 중 5곳은 적합하거나 가스 시설이 없었다. 또 철재 절단과 철근 작업을 하던 공사장 6곳은 불법으로 산소를 쌓아 놓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 적발 된 공사장에 형사고발 9건, 사업정지 4건, 개선명령 4건 등 17건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을 내렸다.

형사고발 사업자는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특정고압가스를 불법 사용한 4개 건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에 가스를 공급한 4개 가스 판매사업자,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을 하지 않고 고압가스를 불법 운반한 1개 사업자이다.

가스 판매사업자 4개 업소는 위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과 동시에 사업정지 처분을 중복으로 내려 강력하게 대처했다.

개선명령을 받은 시설기준 위반 항목은 △고압용기 밸브 보호 캡을 씌우지 않은 산소통 보관 △의료용으로만 사용 할 수 있는 백색표시 고압 용기에 공업용 산소를 충전해 사용한 경우 △ 고압산소 보관실에 인화성 물질인 LP가스통과 기름통을 혼합해 보관한 경우 등이다.

형사고발 된 특정고압가스 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된 시설에 가스를 공급한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과 함께 사업정지 10일 이상의 처분이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가스사고 중 안전 불감증 취급 부주의가 전체 사고에 41.7%를 차지하고 있어 사소한 가스 취급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안전도시 구현이 구정 최우선 목표”라며 “지역 내 안전을 더욱 꼼꼼하게 챙겨 우리 주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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