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예비후보 불법선거운동 집중단속
경찰, 허위사실 유포등 역점


1일자로 전국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공중분해 되면서 예비 등록 후보의 선거운동과 그에 대한 단속이 유보됐지만 경찰은 예비 후보자로서 허용된 선거 운동 이외의 금품 살포 등 위법 사항은 철저히 사법처리키로 했다.

경찰청 수사국은 4일 이같은 업무 지침을 확정하고 전 직원을 상대로 교육에 들어갔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등록 후보자로서 허용된 선거 운동은 ▷선거사무소 설치(외벽 간판ㆍ현수막 포함)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명함 ▷홍보물 ▷어깨띠 및 표지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다.

경찰은 이외에 금품제공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명백하게 금지돼 있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등록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선관위 즉시 통보 후 합동으로 현장조치하거나 또는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키로 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부로 전국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무효화되면서 발생하는 예비 등록 후보의 법적 지위나 선거운동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록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단속은 선거구 확정시까지 잠정 유보키로 했다.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접수하되 수리는 하지 않는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가 33.33%를 넘어서는 기존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지난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잠정 사용을 결정했다.

그러나 여야가 이날까지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1일부로 전국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무효화됐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