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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도캠프중 사망 업체 배상책임
법원, 보험사 구상금 청구 일부인정


무인도 체험캠프 중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캠프 운영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김현곤 판사)은 보험사가 캠프 운영자 이모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6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2년 7월 대안학교 학생 66명은 여름방학을 맞아 체험학습으로 이씨가 전남 신안군의 한 무인도에 마련한 체험캠프에 참가했다. 이중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김모 군 등 중학생 2명이 조류에 휩쓸려 숨졌다.

당시 캠프가 진행된 곳은 조류가 빠른 지역이었지만 수영금지 표시가 없었고,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도 지급되지 않았다.

캠프 안내자료와 달리 해안에 구명환이나 구명보트도 없었다.

당시 현장엔 학교 교사들이 동행하지 않았고, 이씨와 직원 3명만이 66명의 학생을 인솔했다. 이씨와 직원들은 수상안전요원 및 응급조치사, 인명구조 등에 대한 자격증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대안학교 교장과 캠프 운영자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학교와 보험계약을 맺은 손해보험사가 유족들에게 1억2000만원을 보험급으로 지급했다. 이와 별개로 이씨도 숨진 학생 아버지와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고 2000만원과 장례비용 950만원을 따로 지급했다.

보험사는 캠프 운영자인 이씨도 책임이 있다며 8400만원대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이씨가 유족들과 합의했어도 사고에 대해 60%의 책임이 있다”며 “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보험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캠프 운영자로서 학생들의 물놀이를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결국 김 판사는 책임 비율에 따라 “이씨가 보험사에 6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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