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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부터 바뀌는 금융세제, ‘숨은수익률’ 찾아라…ISA와 해외투자펀드 주목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2016년 투자 모토는 ‘숨은 수익률’ 찾기다. 올해부터 금융세법이 달라지면서 절세혜택도 일부 늘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비과세 해외투자펀드 부활이다. 금리에 절세까지, 숨은 수익률을 찾아보자. 


모아서 비과세 ISA= ‘만능통장’ ISA는 쉽게 생각하면 ‘그릇’이다. 2014년 세법 개정으로 사라졌던 비과세 상품들이 올해 다시 도입되는데, 이를 한 곳에 모아 비과세 혜택을 주는 큰 그릇이 생긴 것이다.

올 3월중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 ISA는 연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예ㆍ적금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계좌다.

15.4%의 이자 및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투자상품을 ISA에 편입하고 5년간 유지하면 계좌 내 손익을 합산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이를 넘어서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지난달 2일 최종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 대상자의 혜택이 조금 늘었다. 비과세 혜택이 기본 2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로 50만원 늘었고, 의무 가입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예를들어, 연봉 5000만원 이하 가입자가 ELS(지수연계증권)에 1000만원을 투자해 1년만에 10%의 수익을 내고 조기상환 했다고 치자. 투자수익은 100만원으로 15.4%의 배당소득세(15만 4000원)을 내야한다.

하지만 ISA계좌로 운용할 경우 비과세 혜택으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ISA에 담아야할 1순위 자산으로 ELS를 꼽는다.

S&P500이나 유로스톡스50, 닛케이225 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녹인(Konck-in·원금손실가능구간)’이 높지않은 상품으로 선택할 경우 연 5~6% 수준의 수익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돌아온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 8년만에 부활한 비과세 해외펀드도 눈길을 끌고 있다. 2007~2009년 시행보다 혜택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올해는 해외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해외 주식형펀드에 대해, 가입이후 최대 10년간 수익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한다. 가입기한은 2017년, 1인당 가입한도는 3000만원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수익은 물론 환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하는 것으로 전향한 것은 지난번 시행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투자에서는 손실을 본 투자자라 할지라도 환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비과세 기간이 3년으로 짧아, 비과세기간 종료시점에 손실이 나면 과세가 됐던 문제를 보완하고자 비과세 기한도 늘어났다.

문수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매매차익 뿐만 아니라 환차익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해외에서 다양한 투자기회를 모색하고, 세후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필수적 금융상품”이라고 평가했다.

/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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