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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용불가’ 살균소독제 쓴 훈제연어 공급…‘소비자 이미 섭취’
[헤럴드경제]식용이 불가한 살균소독제를 이용, 훈제 연어를 8억 원 어치나 판매한 제조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나상훈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안성시의 식품 제조·가공업체 A사 대표 최모(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11월 식품첨가물 지정이 취소된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이 주성분인 소독제로 99차례 연어를 소독하고 훈제연어 4만6259㎏(약 7억9850여만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사는 조리기구, 식기류 소독 등에 쓰도록 한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이 50% 가량 포함된 소독제를 연어 소독에 사용했다.

A사는 해당 소독제 3.25g짜리 한 알을 물 200ℓ에 녹인 뒤 연어를 직접 담가 소독했다.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에서는 멜라민 유사물질인 ‘시아뉼산’이 생성될 수 있다. 멜라민과 시아뉼산을 함께 섭취하면 멜라민의 독성이 상승하면서 신장, 방광 결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때문에 2009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의 식품첨가물 지정을 취소하고 기구 등의 살균·소독에만 쓰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A사가 만든 훈제연어는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에 납품돼 대형 식당, 단체 급식소 등에 공급됐다. 제품 절반이 넘는 약 2만5000㎏은 회수되지 않아 이미 소비자들이 섭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해당 소독제를 쓴 뒤 여러차례 세척 과정을 거쳐 소독제 성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식품첨가물 지정이 취소된 소독제로 국민이 직접 섭취하는 식품을 소독했다는 것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며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에 해당 소독제를 사용한 사실을 숨긴채 훈제연어를 납품한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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